기출19년 국가직 7급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제252조 제1항), 계산 방법에는 제66조의 특칙이 있어 초일을 산입하고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그날을 뺀 계산을 하지 않는다. 진행이 멈추는 사유로는 공소제기(제253조 제1항),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같은 조 제2항),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같은 조 제3항), 재정신청(제262조의4 제1항)이 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것이 죄수와 시효의 관계인데, 상상적 경합은 처벌을 하나로 묶을 뿐 죄의 개수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시효는 각 죄별로 따로 계산한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도6356 판결). 반면 포괄일죄는 하나의 죄이므로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전체의 시효가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