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甲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甲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대법원 2011. 1. 13. 2010도9927
②(O) 공동정범의 경우 일부실행·전부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인과관계도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甲과 乙이 서로 살인의 공모 하에 실행행위로 나아가고 그들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실제로 사망의 결과발생이 둘 중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甲과 乙 모두 살인죄의 기수로 처벌된다.
③(O) 시공, 감독 및 유지관리상 각각의 과실만으로는 교량의 붕괴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합쳐지면 교량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위 각 단계에 관여한 자는 전혀 과실이 없다거나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붕괴에 대한 공동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8. 97도1740
④(X)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며, 포괄일죄 범행 전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1. 15. 2007도6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