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9급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였지만 정황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또는 동거가족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자복(自服)한 경우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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