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①(O)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그 형이 폐지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무죄의 실체적 재판을 한 것은 파기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판결이다. 대법원 2010. 7. 15. 2007도7523
②(X)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정지 규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에 관하여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대법원 2016. 9. 28. 2016도7273
③(O)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면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2020도1355
④(O)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나, 개정 법률의 부칙 등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면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2. 8. 2016도1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