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법경찰관 P는 甲의 K메신저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K메신저 담당자로부터 甲의 계정에서 2025. 5. 1. 00:00부터 2025. 5. 10. 23:59까지 모든 대화 내용을 추출하여 전달받은 후,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혐의사실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탐색하여 압수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甲의 중국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국 이메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甲의 이메일을 압수하였다.
㉢甲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 회에 걸쳐 자신의 아들에게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후,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사법경찰관 P는 유효기간이 2024. 11. 30.로 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2024. 11. 25. A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집행을 종료한 후, 2024. 11. 27. A의 집을 다시 압수·수색하여 마약을 압수하였다.
㉤甲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법경찰관 P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甲의 집에서 영업장부를 압수하였다.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과,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 및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 K메신저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2. 5. 31. 2016모587)
㉡(X)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허용되고,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는 것은 허용된다. 甲의 중국 이메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O)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24. 1. 11. 2020도1538)
㉣(O)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10. 18. 2023도8752)
㉤(O)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2009도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