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O) 인터넷서비스업체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있어 압수수색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지 않은 위법과, 그 과정에서 서비스이용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이자 피의자인 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위법 및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위법을 종합하면, 압수·수색에서 나타난 위법이 압수·수색절차 전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 K메신저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22.5.31. 2016모587
㉡(X) 수사기관이 인터넷서비스이용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피의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이메일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자정보의 소유자 내지 소지자를 상대로 해당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허용되고, 압수·수색할 전자정보가 원격지의 서버 등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피의자의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피의자가 접근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원격지 저장매체에 접속하고 전자정보를 수색장소의 정보처리장치로 내려받는 것은 허용된다. 甲의 중국 이메일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속하여 다운로드받는 방법으로 압수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O)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해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한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녹취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대법원 2024.1.11. 2020도1538
㉣(O)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른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를 의미하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
㉤(O)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