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법경찰관 P는 甲의 K메신저 계정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K메신저 담당자로부터 甲의 계정에서 2025. 5. 1. 00:00부터 2025. 5. 10. 23:59까지 모든 대화 내용을 추출하여 전달받은 후,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혐의사실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탐색하여 압수하였다. ㄴ. 사법경찰관 P는 甲의 중국 이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이메일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에 갈음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영장 기재 수색장소에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중국 이메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甲의 이메일을 압수하였다. ㄷ. 甲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 회에 걸쳐 자신의 아들에게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담임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한 후,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ㄹ. 사법경찰관 P는 유효기간이 2024. 11. 30.로 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2024. 11. 25. A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집행을 종료한 후, 2024. 11. 27. A의 집을 다시 압수·수색하여 마약을 압수하였다. ㅁ. 甲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사법경찰관 P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甲의 집에서 영업장부를 압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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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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