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제도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 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 내에서 서로 절차만 달리할 뿐이어서 약식명령이 제1심 공판절차의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판결에 관여하였더라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2도944).
②(O)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채택하지 않거나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취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기피원인이 되지 않는다.
③(X)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법관이 공소가 제기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재판장·주심판사로 관여하였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제척원인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도10316).
④(O)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