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18-2

피고인 甲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해경 18-2해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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