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18-2
피고인 甲이 주거침입의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주거침입행위의 동기에 관한 참고인의 전문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O
(O) 위 증거는 공소사실의 객관적 부분인 주거침입, 점거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범행의 침입 동기에 관한 정황증거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증거와 피고인의 자백을 합쳐 보아도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 제출의 위 증거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90도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