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찰 특공대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해자의 입술·귀·유두·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 없이 보복의 의미로 한 것이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므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856)
②(O) 놀이터 의자에 앉아 통화 중인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그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행에 해당한다.
③(X)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로 족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13. 선고 2005도6791)
④(O)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