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국가직 7급
판결서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
㉢무죄판결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에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도 그 판결이유에는 이에 관한 아무런 판단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판결 이유에 기재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 또는 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6조).
㉡(O)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사실·증거의 요지·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중 하나를 전부 누락하면 파기사유가 된다(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O) 무죄판결에서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취지를 이유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전혀 기재하지 않으면 항소·상고이유가 될 수 있다.
㉣(X) 사실인정에 배치되는 증거에 대한 판단까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