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채 22
甲은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乙을 찾아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아갔다. 乙은 이 사실을 친구 丙에게 말하였다. 丙은 “甲이 乙의 현금을 빼앗아갔다”고 丁에게 말하였다. 乙은 甲을 강도죄로 신고하였다. 검사 S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乙에 대한 진술조서, 丙과 丁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검찰 조사에서 乙에 대한 강도 범행을 부인하였다. 기소된 후 甲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S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며,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였다. S는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乙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불출석하였다. 그리고 S는 丙과 丁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乙·丙·丁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丙과 丁은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조서작성 방식과 절차는 적법하였고,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는 보장되었다). S가 작성한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乙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면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O) 원진술자인 乙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으로써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출 수 없어 제312조 제4항에 의해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제314조). 따라서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제314조에 의해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