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피해자를 향한 자세에서 피해자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1. 10. 28. 2021도7538
②(O) 추행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행위자가 대상자를 상대로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행위로 말미암아 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반드시 실제로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1. 10. 28. 2021도7538
③(O) 폭행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3. 9. 21. 2018도13877
④(X)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7. 26. 2011도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