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경찰특공대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검사와 변호인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이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4항).
①(O)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②(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며, 이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④(O)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인한 후 심문한다(제201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