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 따라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②(O) 반출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③(O)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④(X) 수사기관이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관련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므로, 유관·무관정보가 혼재된 복제본이 압수 완료 후 새로운 범죄혐의 수사를 위한 추가적인 탐색·출력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22.1.14. 자 2021모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