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상소권회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항소권을 포기 하였음을 항소제기 기간 도과 이후 비로소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사정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 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7조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ㄷ. 상소권을 포기한 자가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ㄹ. 피고인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 법원에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시송달을 명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송달받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는 조치들을 다하지 아니한 채 공소장 기재의 주거나 주민등록부의 주소로 우송한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이사불명․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불능되었다는 것만으로 공시송달을 하고, 이에 터 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를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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