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 안 범죄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야간에 아무도 없는 카페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 있던 정기적금통장 등을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발각된 경우(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경우(특수절도죄)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보다가 체포된 경우(절도죄)
㉤주점에 침입하여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종업원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양주를 그대로 둔 채 출입문을 열고 나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의 오른손을 깨무는 등 폭행한 경우(준강도죄)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통장 등을 장식장에서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온 때에는 재물에 대한 타인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로 옮긴 것이므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이미 기수에 이른다. 발각된 뒤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더라도 미수로 되지 않는다.
㉡(O) 야간에 절도의 고의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 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다(대법원 2006. 9. 14. 2006도2824).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발각되었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한다.
㉢(O)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행위는 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밀접한 행위로서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집 안에 침입하지 못하고 발각되었으므로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X) 자동차 유리창을 통하여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어 본 행위만으로는 아직 재물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직접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 전인 예비단계에 그친다.
㉤(O) 준강도의 주체인 절도에는 절도미수범도 포함된다. 양주를 바구니에 담아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뒤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폭행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고, 기수·미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별하므로 준강도미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 11. 18. 2004도5074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