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형법 제152조 제2항의 '모해할 목적'은 형법 제33조 단서 소정의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
②(O) 업무상배임죄는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33조 본문에 의해 성립하지만,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단서에 의해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대법원 2012.11.15. 2012도6676)
③(X)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 적용되어, 신분 있는 교사범은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
④(O) 문서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허위 내용의 문서 초안을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 제출해 결재하도록 한 경우 간접정범이 성립하고, 이와 공모한 자도 그 간접정범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2.1.17. 91도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