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 최신판례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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