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경찰관이 피고인의 소변을 증거물 병에 담고 머리카락도 뽑은 후 별다른 봉인 조처 없이 조사실 밖으로 반출하였고, 그 후 조작·훼손·첨가를 막기 위하여 어떠한 조처가 행해졌고 누구의 손을 거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은 피고인의 투약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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