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증명 및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X)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요구되는 것과 같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10.25. 95도1473).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그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③(O)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9.4. 2000도1743).
④(O)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고, 이때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13.11.14. 2013도8121, 대법원 2024.10.25. 2021도8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