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 ㉣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 일사부재리의 원칙 ㉥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증거재판주의 ㉧ 전문법칙 ㉨ 강제수사법정주의 ㉩ 피의자 가족 등이 구속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정답 ③
정답 ▌③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3개 — ㉠·㉦·㉧)
㉠(X)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에는 명문이 없다.
㉦(X) 증거재판주의는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07조)
㉧(X) 전문법칙도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나머지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 ㉡ 적부심사청구권(제12조 제6항), ㉢ 고문금지·불이익진술거부권(제12조 제2항), ㉣ 자백배제·보강법칙(제12조 제7항), ㉤ 일사부재리(제13조 제1항),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 ㉨ 강제처분 법률주의·영장주의(제12조), ㉩ 가족 등 통지(제12조 제5항), ㉪ 신속한 재판(제2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