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헌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증거재판주의
㉧전문법칙
㉨강제수사법정주의
㉩피의자 가족 등이 구속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헌법에 없음)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에 있음)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 — 헌법 제12조 제6항.
㉢(헌법에 있음)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거부권 — 헌법 제12조 제2항.
㉣(헌법에 있음) 자백배제법칙과 자백보강법칙 — 헌법 제12조 제7항.
㉤(헌법에 있음) 일사부재리의 원칙 — 헌법 제13조 제1항.
㉥(헌법에 있음)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 헌법 제30조.
㉦(헌법에 없음)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에 없음) 전문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규정되어 있을 뿐 헌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헌법에 있음) 강제수사법정주의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영장주의는 제12조 제3항.
㉩(헌법에 있음) 피의자 가족 등이 구속의 이유와 일시·장소를 통지받을 권리 — 헌법 제12조 제5항 후문.
㉪(헌법에 있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헌법 제27조 제3항.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