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신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한 「형법」 제1조 제2항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②(X)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형벌법규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므로, 그 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③(O)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는 형법 제1조 제2항이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④(O) 입법자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신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