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경우 제1심 선고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1심이 통산한 미결구금일수가 그대로 통산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제1심 선고 형기 경과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2.5.23. 72도840).
②(O)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하고 심리에 2일 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67조의2 제1항·제2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③(X) 판결선고기간의 제한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 문언도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서 기산점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날'이 아니다.
④(O)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0.6.12. 90도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