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2
경찰관 C는 증거확보를 위해 피해자 A의 상해부위를 사진촬영하였고, 검사는 그 사진을 법원에 증거로 신청하였다. 상해부위 촬영사진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O)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비진술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사진이 진술증거임을 전제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7도3906) 전문증거는 요증사실을 직접 체험한 자의 언어적 표현에 의한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증거여야 한다. 따라서 상해부위 촬영사진과 같은 비진술증거는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