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준강도죄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준강도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 성립하는 목적범이므로 (「형법」 제335조), 그 밖의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X)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이므로 (「형법」 제335조), 주점에서 술값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주인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재물의 절취가 없어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일단 체포되었어도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
④(O)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한 때에는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대판(전합) 2004.11.18. 2004도5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