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다수의견]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이 충족되므로,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대법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X)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이지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③(O)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가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4.26. 83도323).
④(O) 강요죄의 폭행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되나, 이를 강요죄의 폭행으로 평가하려면 유형력을 행사한 의도와 방법, 행위와 피해자의 근접성, 유형력이 행사된 객체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차 당시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 행사로 볼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 운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대법원 2021.11.25. 2018도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