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9급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 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 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 갔더라도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 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 타의 무면허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그 수요 가 증가하여,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비의료인이 위생적 이고 안정한 방식으로 시술하는 한 의료법위 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동성인 군인 사이의 항문성교나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 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더라도 군이라는 공 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 구체 적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에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X)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갔다면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X) 판례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여전히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아 처벌 대상으로 한다. 위생적·안전한 방식이라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X) 동성 군인 사이의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지는 등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4.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O) 원인불명으로 이체받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착오송금 횡령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