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공판조서에 압수물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거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O)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도3282)
정답 O
(O)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도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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