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자유로운 증명과 엄격한 증명은 증거능력의 유무와 증거조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 심증의 정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양자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을 요한다. (통설)
②(O)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에는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 내용이나 진술의 맥락·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 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함부로 허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24.1.4. 2023도13081
③(X)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원본과의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실'이 아니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2.8. 2017도13263
④(O)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5.7.3. 2023도7405
⑤(O)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의 인정은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3.7.27. 2023도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