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조제24호에 의하면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복제ㆍ배포’의 의미를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3항에 의하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영상정보를 삭제ㆍ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도 위의 규정에 따른 처벌의 대상이 된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7호의2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정한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에서 말하는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법에 없는 뜻까지 넓혀서 처벌 범위를 늘리는 해석은, 그것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
㉠(O) 형벌법규에서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 반드시 생존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형벌법규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법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을 통하여 사망한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18. 5. 11. 2018도2844)
㉡(X) 저작권법상 '복제·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로 확장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확장해석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2018. 1. 24. 2017도18746)
㉢(X) 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타인이나 다른 원인으로 영상정보가 훼손된 경우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를 뜻하고, 영상정보를 삭제·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2. 3. 17. 2019도9044)
㉣(O)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1. 14. 2017도1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