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보기> 중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한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 제1심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며, 피고인도 그에 따라 숙고한 후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는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검사가 제1심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12조(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고심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정답 ▌② (옳은 것 3개 — ㉡·㉢·㉣)
㉡(O) 기피신청으로 소송진행이 정지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어도 무효이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도8544)
㉢(O)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절차로 진행한 제1심의 절차적 위법도,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숙고할 상당한 시간을 부여한 후 피고인이 그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O) 보조인의 신고는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제29조 제3항)
㉠(X) 소송행위 방식의 현저한 위반은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X)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고 기각하여도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