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지만, 피고인과 변호인이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한 때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함에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해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다.
㉢제1심 법원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상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충분히 안내하고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부여하였으며, 피고인도 그에 따라 숙고한 후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는 치유된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는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1심 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12조(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고심이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위법이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소제기 방식에 현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변론에 응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그 후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도8544)
㉢(O) 제1심이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더라도,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숙고할 상당한 시간을 사전에 부여받은 피고인이 그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도1225)
㉣(O)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조 제3항)
㉤(X) 항고인이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고를 기각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2012.4.20. 자 2012모459)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