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피의자 및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자필 기재나 기명날인·서명이 없다면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4도1779)
①(O) 진술거부권은 장차 피의자·피고인이 될 자에게도, 형사절차 외의 행정절차·국회 조사절차에서도 보장된다.
③(O) 방어권 범위를 넘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④(O)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등 형식적 사건수리 절차 이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