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 사적(私的)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의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甲이 약 20일 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 A의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여 옆집에 사는 A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어 A에게 전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정답 ③
㉠(X)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음에도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27. 2010도8336)
㉡(O)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용태를 듣고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를 구 의료법상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의 처방전 발급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대법원 2013.4.11. 2010도1388)
㉢(O)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이 아닌 방법으로 직접 전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3.10. 2015도17847)
㉣(X)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12.28. 2017도17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