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해양경찰관의 수사로 범행이 밝혀지자 피해자 A(甲의 비동거친족)는 수사 단계에서 甲(절도교사죄, 장물취득죄), 乙·丙(특수절도죄)을 고소하였다. 이후 제1심 공판 과정에서 A가 甲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고 甲·乙·丙이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비동거친족 간 재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상대적 친고죄) 제1심 판결 선고 전 고소취소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 제5호)
①(O) 친고죄의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제233조)
②(O) 상대적 친고죄에서 비신분자에 대한 고소는 신분자에게 효력이 없고, 신분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 효력이 없다.
③(O)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乙·丙(특수절도)에 대하여는 고소취소와 무관하게 유·무죄의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