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사기죄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손해라는 흐름을 갖춘다. 각 단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를 따지는 것이 이 유형의 핵심이다.
기망은 굳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아도 성립한다. 이미 확보한 권리를 숨긴 채 다른 조건을 내걸어 상대방이 응하게 하였다면 그 자체로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처분행위는 재산적 이익의 이전을 가져오는 행위면 족하고 반드시 물건을 건네는 형태일 필요가 없다. 가압류를 풀어 주는 것도 상대방에게 부담 없는 소유권을 갖게 하는 처분행위다. 그리고 그 이익의 존부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나중에 피보전채권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소급하여 이익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자동차를 되가져간 사안에서는 소유권의 귀속이 갈림길이다. 자동차는 등록이 이전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가므로, 서류만 건넨 단계에서는 아직 매도인이 소유자다. 자기 소유물을 가져간 것은 절도가 아니고,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 물건을 취거한 권리행사방해의 문제가 된다. 부동산 이중매매나 명의신탁 사안에서도 등기·등록의 이전 여부가 결론을 좌우한다는 점과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람이 아닌 기계를 상대로 하므로 착오와 처분행위가 없는 대신 '권한 없는 정보 입력·변경'과 '정보처리'가 요건이 된다. 프로그램의 허점을 알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정당한 권한을 넘어선 것이어서 이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