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9

피고인 甲은 A에게 휴대전화기로 “돈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너의 동생 B를 불구로 만들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에 걸쳐서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였다. 이에 A는 자신의 아버지 C에게 피고인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동생 B에게도 자신이 입은 피해내용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만일 A가 피고인 甲과 사이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하여 그 녹음테이프 원본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공판기일에서 甲이 녹음내용을 부인하여도 A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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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 19경승 25검찰(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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