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간부 형법 공식 문제·정답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다시 심판한 후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종전의 확정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종전 확정판결은 누범 가중의 전과로 삼을 수 없다.
②(X)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되었는지는 묻지 않는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따라 실효·취소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으므로 여전히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0570 판결). 따라서 이 경우 선고유예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지문은 옳지 않다.
③(O)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3768 판결).
④(O)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형법 제72조 제1항, 현행법상으로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