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국가직 7급
대화의 청취ㆍ녹음 및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인터넷 패킷을 확보해서 보는 패킷감청도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허용되고, 다른 사람 통신까지 섞여 들어갈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지되지 않는다.
①(O)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어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2002. 10. 8. 2002도123).
②(O) 녹음파일은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어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대법원 2025. 2. 27. 2022도1864).
③(X)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패킷 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 요건을 갖추면 허용되고,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도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이 감청될 우려가 있다면 패킷감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결론은 틀렸다(대법원 2012. 10. 11. 2012도7455).
④(O) 수사기관이 적법절차에 따라 범행 현장에서 관련자들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4. 5. 30. 2020도9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