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도8736)
②(O)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제1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776)
③(X)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그 항소심은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환송 후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법리는 같다.(대법원 1980.3.25. 선고 79도2105)
④(O)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성년에 이르러 정기형을 선고할 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중간형이므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중간형인 징역 7년 6월을 넘는 징역 8년의 선고는 위법하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