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정답 ▌③
③(X) 피고인만 상고하여 파기환송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어 파기된 항소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①(O)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동일한 벌금형에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O) 징역형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다.
④(O) 부정기형(장기 10년, 단기 5년)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는 중간형(7년 6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징역 8년 선고는 위법하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