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피고인 자기의 물건이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형법 제323조)
②(O) '은닉'이란 자기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므로, 저당권등록이 된 차량들을 사들여 영업용으로 등록한 후 사업자등록 취소로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이 소멸되게 한 행위는 저당권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차량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은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5.17. 선고 2017도2230)
③(X)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타인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소유권은 명의인이 취득하므로, 아들 명의로 매수한 건물의 잠금장치를 변경하여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자기의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12.27. 선고 2019도14623)
④(O) 택시의 소유권을 지입차주가 보유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지입 택시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므로, 지입차주가 회사의 승낙 없이 택시를 가져간 행위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