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2차
사인이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아닌 자 간의 대화내용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사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이 아니라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에 관한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된다.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어야 하고,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된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도31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