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공소장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에 대해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고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영향을미친 경우에한해 그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고 기망하고 금품을 교부받아 사기죄와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한 죄로만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죄로 바꾸어 인정하거나 다른 죄를 추가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된다. ㄷ.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하나를임의로선택할수있고, 검사에게공소사실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ㄹ. 공소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되므로, 원래의 횡령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기의 공소사실 사이에 그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도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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