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화상으로 인한 서명불능이라는 이유로 입회하고 있던 동생에게 대신 읽어 주고 그 동생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한 서류인 경우, 그 진술조서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한 서류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대법원 96도2865.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