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보기>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은 ㉠㉢이다.
㉠(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조).
㉢(O)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나, 공통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13조).
㉡(X)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하고(의무), 피고인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양자를 모두 임의적 신청으로 기술한 것은 옳지 않다(제15조).
㉣(X)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고유사건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