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게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게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0조).
㉡(X)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에 '검사'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하고(의무), 피고인은 이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검사와 피고인을 모두 임의적 신청권자로 기술한 것은 옳지 않다(제15조 제1호).
㉢(O)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하나,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제13조).
㉣(X)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