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간부
증거보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증거보전의 청구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공소 제기 전·후를 불문한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소명해야 한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피의자신문, 증인신문, 감정, 검증과 압수·수색에 한한다.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은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불복할 수 없다는 서술은 조문과 반대다.
㉡(O)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한다. 수사단계의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X) 같은 조 제3항은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구술로는 할 수 없다.
㉣(X)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처분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고 피의자신문은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의 진술은 스스로 법정에서 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X) 증거보전은 판사가 하는 절차이므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법원의 허가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