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경력채용
형법 상 오로지 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만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심신미약자(제10조 제2항)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
㉢장애미수(제25조 제2항)
㉣중지미수(제26조)
㉤자수(제52조 제1항)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이 문제는 '감경만 되는가, 면제까지 되는가'와 '반드시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라는 두 기준을 함께 물어본다.
㉠심신미약(제10조 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이다. 면제는 없고 재량이므로 오로지 임의적 감경사유다. 2018년 개정 전에는 필요적 감경이었다가 임의적 감경으로 바뀐 조문이라 특히 자주 출제된다.
㉢장애미수(제25조 제2항)도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같은 구조다.
㉡과잉자구행위(제23조 제2항)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이므로 임의적 감면이다. 면제까지 가능하므로 '감경사유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중지미수(제26조)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로 필요적 감면이다. 재량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면제가 포함된다는 점에서도 제외된다.
㉤자수(제52조 제1항)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임의적 감면이다.
따라서 답은 ㉠과 ㉢ 두 개다. 조문을 외울 때 '감경한다 / 감경할 수 있다 /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네 유형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면 이런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