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승 2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가 사건의 송치를 받은 당일에 작성된 것이었다 하여 그와 같은 조서의 작성시기만으로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백진술이 임의성이 없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 의심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경승 22해특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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