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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기 〉
㉠물건·장소는 물론 사람의 신체·사체도 검증의 대상이 되며, 신체의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사상 감정유치란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의자를 유치하는 강제처분 으로서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을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6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물건·장소는 물론 사람의 신체·사체도 검증의 대상이 되며, 신체의 내부도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 수사상 감정유치의 대상은 피의자에 한정되므로 피의자 아닌 제3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으나, 이미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도 감정유치가 허용되며 이 경우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제1항).
㉢(X) 신체검사는 검증의 일종으로서 피고인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41조 제2항).
㉣(X)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이는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1.5.29. 2000도2933).
▌㉠ (O) ㉡ (X) ㉢ (X) ㉣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