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채용 2차
범죄관여(가담)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담형태 문제는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행위가 어디까지 갖추어져야 하는가이다. 최소종속형식은 구성요건해당성만, 제한적 종속형식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까지, 극단적 종속형식은 책임까지 요구한다. 통설은 제한적 종속형식이다.
둘째,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의 정도다. 판례는 이를 넓게 인정하여, 명시적 모의가 아니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다고 본다. 실행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몰랐다고 하여 공모가 부정되지 않는다. 배후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취지다.
셋째, 신분범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다. 제33조 본문에 따라 공범은 성립하지만, 단서에 따라 형은 신분 없는 자에게 무겁게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상배임에 가담한 비신분자는 단순배임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간접정범에서는 도구의 범위가 넓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 타인에는 피해자 자신도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