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범인은닉⋅도피죄 및 위증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 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죄를 범한 자에게 장소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 을 하여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또 그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한 다거나, 죄를 범한 자가 은닉자의 말에 복종하는 관계 에 있어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 甲이 乙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乙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준 것 만으로 甲이 乙을 은닉 내지 도피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 기 어려우므로 甲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들이 부정수표단속법 피의자 A가 공소외 B에 대 하여 지는 또 다른 노임채무를 인수키로 하는 지불각서 를 작성하여 주고 위 B가 A를 수사당국에 인계하는 것 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A가 수사당국 에 인계되지 않은 경우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인도 피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만, 그 타인이 형 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 해당할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 립하지 않는다. ㉤. 재판장이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는 그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인 자신이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내용의 선서서를 낭 독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이상 위증의 벌을 몰랐다 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 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증죄의 성립에 지장 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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