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 하 같음)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누범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 적용된다(제35조). 그래서 전과의 '효력'이 남아 있는지와 집행이 '끝났는지'가 판단의 축이 된다. 형의 선고 효력을 없애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에 의한 집행면제나 복권은 선고의 효력을 남기므로 누범전과가 되지만,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종전 판결 자체가 효력을 잃으면 전제가 사라진다. 가석방기간은 형의 집행이 계속되는 기간이므로 집행종료 후가 아니다. 한편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어서 공소장 기재나 자백보강을 요하지 않는다.